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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근거법령 / 인증요령제24조
각 기관별 주요 수행미션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인증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인증요령
제24조
 (1) 현장심사 중 품질관리심사 결과(총 평점이 60점미만 40점 이상인 경우) 개선권고 인증취소
 (2) 현장심사 중 품질관리심사 결과(총 평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또는 기술심사 결과 인증취소 사유 (재활용      률 미준수 등)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취소
 (3) 제품심사 결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결함에 해당된 때 개선권고 인증취소
 (4) 제품심사 결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결함 이상에 해당된 때 인증취소
 (5) GR마크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GR마크를 사용한 경우) 개선권고 인증취소
 (6)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권고 인증취소
 (7) 인증받은 자의 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된 때 개선권고 인증취소
 (8) 속임수 등 그빡의 부정한 방법으로 GR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
 (9)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 인증을 취소하도록 결정된 경우 인증취소
 (10) 부도 등으로 인증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곤란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소재 파익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취소
(11)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개선권고 인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