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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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
인증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 인증요령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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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심사 중 품질관리심사 결과(총 평점이 60점미만 40점 이상인 경우) | 개선권고 | 인증취소 | |
(2) 현장심사 중 품질관리심사 결과(총 평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또는 기술심사 결과 인증취소 사유 (재활용 률 미준수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인증취소 | ||
(3) 제품심사 결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결함에 해당된 때 | 개선권고 | 인증취소 | |
(4) 제품심사 결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결함 이상에 해당된 때 | 인증취소 | ||
(5) GR마크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GR마크를 사용한 경우) | 개선권고 | 인증취소 | |
(6)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개선권고 | 인증취소 | |
(7) 인증받은 자의 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된 때 | 개선권고 | 인증취소 | |
(8) 속임수 등 그빡의 부정한 방법으로 GR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취소 | ||
(9)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 인증을 취소하도록 결정된 경우 | 인증취소 | ||
(10) 부도 등으로 인증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곤란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소재 파익이 불가능한 경우 | 인증취소 | ||
(11)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 개선권고 | 인증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