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및 방법
GR 인증신청(「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4조)
GR 인증을 획득하려는 제품의 품질표준 제정 여부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 및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자료실 참조) 1부
-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 현장배합시방서(재활용 원자재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배합표)
GR 인증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업체에서 GR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제출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910호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GR 대상제품인지의 여부, 기술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지의 여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접수 및 신청수수료 無)
- 심사계획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심사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업체에 평가준비사항 및 서류․면접심사 일정 등 심사계획을 통보
- 서류·면접심사
신청 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업체 구두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기술 및 환경친화성,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현장심사 여부를 결정
- 현장심사
신청제품의 제조공장(하청 및 원자재 납품공장 포함)에서 주요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 여부, 공정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품별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항목별 심사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품심사를 실시)
- 제품심사
신청제품에 관한 해당 품질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시험․연구기관의 품질시험을 의뢰
- 종합심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면접심사, 현장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해당 품질표준 및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합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인증여부를 확정
- 인증서 수여식
인증서 수여 및 언론 홍보, GR 제품 정부지원정책 소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