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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제도

자원순환산업

GR 제도는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 표준화로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및 소비자 신뢰성을 향상시켜, 폐기물을 자원으로 이용, 환원하여 고부가가치화를 구현함으로써
자원순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증원은, 향후 정부정책 방향(녹색․동반성장, 서민생활지원 등)과 연계하여, 국가 자원이 바르게 순환하는데 공헌한 인증기업에 대한 각종 인증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재활용기술 사업화 기반조성
각 기관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GR 인증에 대한 평가비용 및 사용료 전액 국가 부담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업체 적격심사시 GR 인증 보유업체 가점 부여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평가시, 폐자원재활용기술 수준으로 "GR 인증기준" 적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폐기물처리용역 심사항목에 GR 인증 반영
판로 및 마케팅 지원
  1. 환경부 - 재생아스콘 및 콘크리트 2차 제품은「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사용 대상제품으로 지정
    -「녹색매장 지정기준」에 GR 인증제품 반영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인증기준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여부가 필수 항목으로 적용
  2. 조달청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대상 범위에 반영
    -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선정대상 인증제도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계약 이행능력 심사 시 가점부여(신인도)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시 가점부여(기술능력)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가점부여(신인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中 폐기물처리용역 심사항목에 GR 인증 반영
  3. 교육과학기술부 - GR 인증을 획득한「인쇄용지(GR M 7002)」만 국정교과서 용지로 납품 및 사용이 가능
  4. GR 인증제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인증정보 공공기관 무료 제공
지자체·기타
각 기관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GR 인증업체를 위한 정부포상 추천, 구매기관과의 구매상담회, 순회설명회, 워크숍 등 개최 지원
지자체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을 통한 GR 인증제품 구매를 장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 건설자재 카탈로그 제작하여 공공기관 무료 배포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 애로사항 해결 등 종합적인 지원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