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 인증업체 판매실적 제출안내
제출근거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제34조에 따라 GR 인증을 획득한 유효기간내의 전 제품에 대하여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기한 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 제출 관련안내
- GR 인증업체 판매실적 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 후 항목별 내용 입력
- 판매실적 입력 정보에 대한 입증자료(계산서 등)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업 및 기관의 인센티브 제공(정부포상 추천 등)
- 기한 내에 실적보고를 미제출한 GR 인증업체에 대해 1차 개선권고, 2차 인증취소 처분(인증요령 제35조에 근거 함)
-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이 아닌 경우라도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공공시장 매출액으로 산정(단, 발주기관명 입력)
- 재활용원료의 사용 우수 기업에 대하여 각종 공공기관 교육 시 우수 사례로 홍보
GR 제품 판매실적의 활용
- GR 인증제품의 구매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각 기관별 판매실적은 공공기관 업무평가 자료로 활용
- GR 인증제품 판매 우수기업 및 구매 우수기관 발굴을 통한 정부포상 추천 자료로 활용
- GR 인증제품 사후관리 및 연장심사시 평가항목으로 활용
GR제품 판매실적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