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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제출 안내

GR 인증업체 판매실적 제출안내

제출근거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제34조에 따라 GR 인증을 획득한 유효기간내의 전 제품에 대하여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기한 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 제출 관련안내
  1. GR 인증업체 판매실적 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 후 항목별 내용 입력
  2. 판매실적 입력 정보에 대한 입증자료(계산서 등)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업 및 기관의 인센티브 제공(정부포상 추천 등)
  3. 기한 내에 실적보고를 미제출한 GR 인증업체에 대해 1차 개선권고, 2차 인증취소 처분(인증요령 제35조에 근거 함)
  4.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이 아닌 경우라도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공공시장 매출액으로 산정(단, 발주기관명 입력)
  5. 재활용원료의 사용 우수 기업에 대하여 각종 공공기관 교육 시 우수 사례로 홍보
GR 제품 판매실적의 활용
  • GR 인증제품의 구매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각 기관별 판매실적은 공공기관 업무평가 자료로 활용
  • GR 인증제품 판매 우수기업 및 구매 우수기관 발굴을 통한 정부포상 추천 자료로 활용
  • GR 인증제품 사후관리 및 연장심사시 평가항목으로 활용
GR제품 판매실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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