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공구매> 의무구매 제도 >구매절차 및 방법

인증제도 개요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단계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 구매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구매하려는 물품 품목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인지 여부 확인
- 녹색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실제 인증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2단계 :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최종 확인

3단계 : 녹색제품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http://shopping.g2b.go.kr
-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에 등재 되어 있는 판매처 등을 참고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1단계 : 녹색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 발주하려는 용역 계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인증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2단계 :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토록 추진

- 공공기관에서 사용․ 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용역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3단계 :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

- 용역계약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후, 각종 녹색제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 용역계약자는 녹색제품 구매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 활용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용역계약 시 녹색제품 구매를 기준으로 원가 산정하여 진행

공공공사에 녹색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는 경우

1단계 : 녹색 건설자재 우선 적용 검토

- 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과 녹색 건설자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설계 용역 요청단계에서 과업지시서 등에 녹색 건설자재 적용 명시
※ 녹색 건설자재 적용검토 기준, 설계단계는 기 인증된 등록제품으로 하고, 발주 및 공사단계에서는 비규격을 제외한 인증된 등록제품(규격품)으로 한다.

2단계 : 공사 설계도서 반영

- 공공기관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녹색 건설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반영여부 확인 및 근거 마련
-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는 녹색 건설자재 적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예정가격이 일반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건설업공사 3억원 이상 공사에 중소기업청장이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중 친환경 건설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녹색 건설자재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 구매
-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120개 품목(중소기업청공고 제2009 - 184호)

3단계 : 공사입찰 및 계약

-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공사계약 단계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도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 명시
-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 발주시 녹색 건설자재 우선 적용을 위한 가점 제공
- 공사수주 업체는 녹색 건설자재 구매․ 사용 예정 목록을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4단계: 공사시공

- 관급(지급)자재 조달구매 의뢰시 녹색 건설자재 우선 구매 요청
- 공사감독(책임감리)은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시(하도급 공사 포함) 녹색 건설자재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감리 감독
- 공사감독(책임감리)은 시공사의 공사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 요청시 녹색 건설자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 감독
- 공사감독(책임감리)은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주기적(분기)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 공공기관 게약담당자는 녹색제품 구매 예정목록에 따라 녹색 건설자재가 구매/사용되고 있는지 수시점검

5단계 :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반영

- 계약담당자는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을 녹색제품 구매집계부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