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구매 제도의 목적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비젼으로 제시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이 녹색구매를 선도하여 녹색성장을 견인함으로써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시장형성 → 민간 R&D 투자·민수시장 형성 → 녹색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고자 함 입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서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GR 인증제품'과 '환경표지제품'을 말하여, 동법에서 녹색제품의 자발적인 구매를 통한 소비증대를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R 인증제품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을 감축하고 환경오염을 저감시켜 지속발전이 가능한 녹색성장 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녹색소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은 GR 인증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녹색기술력 제고 및 민간 녹색시장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녹색제품 범위(법 제2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표지제품
-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 기준에 적합한 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 제7조)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
- 기본계획과 구매지침에 포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구성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법 제3조, 제6조, 제8조)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구매에 예외를 인정)
-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녹색제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공표를 의무화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법 제10조)
환경부 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및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 등)
- 조례 제정(법 제11조)
지방자치 단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법 제15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지원, 녹색제품 국내/외 판매 및 인증획득 지원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판로유공자, 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