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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기준 안내

신규 대상제품 선정 절차안내

대상제품 선정 개요

현재 GR 인증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표준목록의 대상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 신규 GR 인증 대상제품 선정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제안 가능한 품목은 GR 대상제품 선정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표준원에 대상제품을 선정 제안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수 및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제품 선정 절차
대상제품 선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수요조사 공고 선정제안서 접수 보완사항 요청 대상품목 선정위원회 GR인증 심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신청서류 일체 제출 발표자료 및 추가사항 안내 회의참석 및 발표 적합성여부 최종검토 및 고시
대상품목 선정위원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대상제품 선정 제안발표 질의응답 자체심의 투표 결과안내
발표 시 준비사항 참조 참석위원 자유질의(20분 이내) 참석위원 간 자유토론 참석위원회 2/3이상 찬성 시 적합 결과 및 향후일정 안내
대상제품 선정 기준
각 기관별 주요 수행미션
선정기준
환경친화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 일 것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원료를 사용할 것
- 단순가공제품, 재사용제품,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제품이 아닐 것
재활용 파급효과 -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완성한 재활용제품 일 것
- 현재 실용화가 이루어진 제품이거나, 향후 GR인증 평가시 실용화가 가능한 재활용제품 일 것
- 향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재활용제품 일 것
특허사용 허용 - 향후 GR인증 대상제품으로 선정될 경우, 보유한 특허를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 허락이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