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GR 인증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표준목록의 대상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 신규 GR 인증 대상제품 선정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제안 가능한 품목은 GR 대상제품 선정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표준원에 대상제품을 선정 제안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수 및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수요조사 공고 | 선정제안서 접수 | 보완사항 요청 | 대상품목 선정위원회 | GR인증 심의위원회 |
국가기술표준원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 신청서류 일체 제출 | 발표자료 및 추가사항 안내 | 회의참석 및 발표 | 적합성여부 최종검토 및 고시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대상제품 선정 제안발표 | 질의응답 | 자체심의 | 투표 | 결과안내 |
발표 시 준비사항 참조 | 참석위원 자유질의(20분 이내) | 참석위원 간 자유토론 | 참석위원회 2/3이상 찬성 시 적합 | 결과 및 향후일정 안내 |
선정기준 | |
---|---|
환경친화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 일 것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원료를 사용할 것 - 단순가공제품, 재사용제품,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제품이 아닐 것 |
재활용 파급효과 | -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완성한 재활용제품 일 것 - 현재 실용화가 이루어진 제품이거나, 향후 GR인증 평가시 실용화가 가능한 재활용제품 일 것 - 향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재활용제품 일 것 |
특허사용 허용 | - 향후 GR인증 대상제품으로 선정될 경우, 보유한 특허를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 허락이 가능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