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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개요

GR 인증운영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GR 인증제도 관련규정 제․개정 등 제도전반의 총괄 관리
- GR 인증 신청서류의 접수 및 협회 이관
- GR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 개최
- GR 인증 대상제품 및 품질표준, 현장심사기준 고시
- 심의위원회 및 표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GR 인증 관련 언론 보도자료 작성․배포
- 기타 인증제도와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 등
- 자원순환정책포럼 구성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 신청서류의 검토 및 신청기업과의 행정 업무
- 평가위원회 및 현장심사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 대상제품별 품질표준 제․ 개정(안) 마련
- GR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연장심사
- 인증제도의 개선․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활동
- GR 인증제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인증정보 공공기관 제공
- GR 제품의 개발․생산 및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건의
- 녹색제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GR인증 제품 정보 제공
- 각종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