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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개요

GR 인증체계

각 기관별 주요 수행미션
구분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 GR 인증요령 고시
- 인증업체 정부포상 추천
- GR 인증서 발행 등
자원순환정책포럼 - 국가 자원순환산업 발전방향 제시
- 자원순환산업 정책방향 도출 및 건의 등
국가기술표준원 - GR 인증제도 총괄 관리
- GR대상제품과 제품별 품질표준 및 현장심사기준 고시
- 심의위원회, 표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 평가위원회, 현장심사, 사후관리 등 인증평가에 따른 행정/관리
- GR 대상제품별 품질표준 제·개정(안) 마련
- GR 제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분야별 분과 위원회 - 현안별 실질적인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
- 정부정책 건의, 마케팅 연대 및 홍보강화 등
자원순환산업지원단 - 현장중심 자원순환산업 지원책 발굴
- 분야별 GR교실 커리큘럼 지원 등
공인시험기관 - GR제품 검사/시험
- GR 품질표준 제·개정 지원

GR 인증업무 흐름도

총 5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이 부여되며, 동일 품질의 지속가능성과 품질성능, 생산시스템 등을 평가합니다.
각 단계별 심사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인증신청 서류/면접심사
(평가위원회)
현장심사 제품심사 종합심사
(심의위원회)
신청서류 검토
구비서류 누락여부 확인
기술성, 환경성 심사
품질의 우수성 검토
자원순환 파급효과 심사
기업현황 확인
제품관리 현장확인
제품별 공장심사
제품성능시험 제품시험결과 검토
현장심사결과 검토
인증여부 결정
GR 인증업체 활성화 지원
  1. 인증서 수여식을 통한 인증수여 언론홍보
  2. 제품유통을 위한 판로 및 마케팅의 적극 지원
  3.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4. 녹색제품 융자 지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