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 인증제도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내외적 인지도 제고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GR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한 녹색제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시 GR 제품 사용 등 정부정책 방향(녹색․동반성장 등)과 연계하여 녹색기술 사업화 및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녹색성장법 시행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규칙 )
GR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격․품질기준 제정 및 심사절차,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인증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제품의 자원재활용 확대, 환경친화성 강화,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표준에 환경성 반영, 품질수준을 점수․표준화한 “품목별 공장심사 기준” 도입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발전되어 왔습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축분뇨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
(환경부)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