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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인증·환경표지인증 통합하거나 동일 인증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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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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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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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물에 대한 위협은 자원순환사회의 가속화와 그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은 우리 사회는 올바른 자원순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product: ‘GR’)과 GR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GR인증제도가 자원순환제품의 소비자 인식 개선, 품질 및 자원 재창출 효과를 통해 자원순환사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GR인증마크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주최하고 자원순환산업인증원(원장 강용)이 주관한 ‘2018 국가인증제도 포럼’이 엘타워(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열려 200여 명의 관련인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997년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우수재활용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인증제품의 확산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증제품은 7건의 품목에서 현재 폐유리, 폐요업, 폐목재, 폐금속, 폐플라스틱, 폐지, 폐식용유, 폐유기용제, 유기성 폐기물, 폐고무 등 17개 분야 247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성장 규모 또한 2004년 2500억여 원에서 2017년에는 3조3400억 원에 이르는 10배 이상으로 크게 성장했다.

기술의 혁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자원순환인증 필요

  
▲ 주소령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소령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의식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자원순환정책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자원순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 및 소비자적 시대 요구에 맞추기 위한 자원순환인증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 국장은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발생된 폐기물의 자원화 순환 등이 필요하며, 자원순환문제를 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통해 혜택을 부여하고 혜택을 받은 기업이 더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선순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국장은 “이 자리를 통해 자원순환과학국가인증제도를 연결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바라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다 더 신뢰성과 실효성 있는 인증 필요

  
▲ 이정근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이 발표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정근 연구관은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의 경제학적 의미’라는 발표를 통해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은 정보의 대칭화, 무임승차 방지, 외부효과 내부화 등으로 시장의 성공을 이끈다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자원순환제품인증은 지구환경위기를 해소하고 환경규제와 국제무역간의 마찰을 완화하기 이해 WTO 참가국이 추진하는 다자간 협상인 그린라운드에 대응해 인증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자원의 순환을 통해 폐기물의 양을 극소화 시키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관은 인증기준, 표준은 단순한 시장 반영이 아닌 정책의 도구이기에 보다 더 신뢰성 있는 인증(샘플의 크기, 샘플의 방법 등 제품평가 조건 강화와 불시현장조사, 사후관리 등 일회성 현장실사의 변화 필요)과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인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의 예산 확보돼야

  
▲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은 “GR인증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으나 아직 기업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재활용 기업이 GR인증기업으로 바뀌는 것이 국가자원이 선순환으로 옮아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 부회장은 GR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재활용제품 인증제도 일원화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의 예산 확보 ▷인증업무의 온라인화 ▷재활용기업 인큐베이터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부회장은 “국민들은 쓰레기 대란이 해결 되었는 줄 아는데, 아니다. 잠재되어 있다”며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GR인증제품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성호 자원순환진흥원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재제조 제품, 공공부문 사용 활성화 제도 장착해야

강홍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장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의 특수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재제조 산업은 신품생산 시 투입되는 원재료와 에너지의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친환경적이고, 주요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제조의 성능은 신품수준이고 가격은 신품 대비 30~60% 수준으로 소비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관리 등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이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5년 8500억 원에서 2017년 1조 원으로 2년간 20% 성장했으며, 제재조 기업의 50%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은 1400여 개로 5인 미만 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 강홍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에 수립된 ‘재제조산업 재진단 및 활성화계획’을 기반으로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체계를 보면,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 품질인증심사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는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요령’으로 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하고 있다.

재제조 대상 고시 품목 65종 중 품질인증기준은 현재 35종(자동차부품 25종, 전기전자 제품 7종, 건설기계부품 3종)이 고시 완료했다. 자동차분야는 전기화 부품, 전기?전자제품은 렌탈제품,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는 해외 수출 가능 품목 중심으로 확대됐다.

강 센터장은 “앞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모터, 전동식 에어컨컴프레셔, 배터리 등 추가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부문 사용 활성화 제도 장착, 재제조 제품의 수용성 제고, 품질인증 우수 재제조품 생산 및 소비 촉진, 품질인증 재제조 제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꼽았다.

GR인증제도, 법적인증제도로 자리매김해야

  
▲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자원순환제품 인증제도의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인증은 제품이 제품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신뢰성을 가준 기관이 확인하는 행위라며, 신뢰성 보장 기능, 이용자 보호 기능, 산업육성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는 비전형적 법정인증제도에 속하고 있어 사실상 법률상 근거가 없다. 법률상 근거의 중요성은 재활용 촉진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점이있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이 교수는 “GR인증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산업법)에서 GR인증제고의 직접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며 “GR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절차, GR인증표시에 관해 친환경산업법에서 근거를 두어야 GR인증제도가 비로소 법적인증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표지 인증은 제품심사와 현장심사를 두고 있는데, 현장심사 항목의 경우 GR인증의 심사항목이 보다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 교수는 이렇기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더라도 GR인증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활용제품의 제조자는 보다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환경표지 인증을 선택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GR인증제도가 시장에서 퇴출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는 GR인증과 환경표지인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해 법률의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하나로 통합하고나 각각의 인증기준을 동일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http://www.bes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8  참좋은 환경 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