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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의무사용 용도 동상방지·차단층용 추가

작성자
j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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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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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 △자연환경 훼손예방 등을 위해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종전 고시는 순환골재를 △도로보조기층용·기초다짐용 △채움용·표토용 △노반용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을 추가했다.

또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를 추가·확대했다. 도로공사는 기존에 신설·확장공사에서만 의무사용토록 했지만 ‘유지·관리공사’를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도로의 경우 길이 200m 이상, 포장면적 2000㎡ 이상일 때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토록 했다.

 

(중략)

17.06.02 대한전문건설신문 이창훈기자

기사원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