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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건설폐기물 인식이 가장 큰 문제”

작성자
j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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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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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순환골재 의무사용 허와 실 <상중하>

 

환경파괴를 막고자 정부가 시행한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각종 규제와 민원을 핑계로 사용을 회피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 4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순환골재 사용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6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담당자 문책과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이중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경우 건설폐기물 분야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사업 48개 중 37개를 위반,위반률이 77%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정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순환골재는 불순물 함유량 1% 미만일 경우에만 건설현장의 성·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업체들에 따르면 순환골재 생산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최첨단 기술로 분리해도 사실상 완전제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정부의 엄격한 품질규제가 지자체 관급공사와 민간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사용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략)

17.05.15 강원도민일보 박성준기자

기사원문: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50679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53419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5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