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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건축폐기물 재활용 의무 규정'

작성자
j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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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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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도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종이나 플라스틱처럼 재활용을 합니다. 이런 재활용 건축폐기물을 순환 골재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이 순환 골재 사용이 의무화됐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또 다른 불법까지 낳고 있습니다.

18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164개 순환 골재 의무사용 공사 가운데 72%가 지키지 않을 정도로 규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순환 골재의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근본 문제입니다.

순환 골재의 판로가 좁다보니 건설폐기물을 방치· 매립하거나, 일반 골재에 섞는 등 또 다른 불법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중략)

17.04.22 TV조선 이일주기자

기사원문: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2/2017042290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