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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건설폐기물 재활용 조례 제정

작성자
j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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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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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광주시의회에서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주경님(서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사용계획서와 사용 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은 국내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은 건설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요소인 동시에 부족한 천연골재의 수급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알려졌다.

 

(중략)

연합뉴스 17.03.14 여운창기자

기사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4/0200000000AKR2017031411580005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