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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갖춰야 한다

작성자
sht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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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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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원칙, 표시·광고 적법 여부의 판단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표시·광고의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기본원칙: 표현의 진실성 및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및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제품과의 관련성, 실증 가능성 

(중략)

17.02.15 환경부 보도·해명 환경기술경제과 박정준

원문: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7622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