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공공구매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7일 공공기관의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으로 하도록 해 매출액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안 제5조 및 제7조)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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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7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기사원문: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