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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감 방안 담은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마련

작성자
j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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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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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을 담은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생활분야 에너지자립 추진과제 중 하나로 28일 공고 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비전 2030이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15년 6월 25일 발표한 장기 에너지자립 플랜이다. 2030년까지 전력에너지 자립도는 200%,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는 3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선포 1주년을 맞아 37개 과제 중 하나로 확정됐다.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상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법 제15조’ 상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혹은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단,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략)

17.02.28 환경일보 이성재기자

기사원문: http://www.hkbs.co.kr/?m=bbs&bid=local1&uid=41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