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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제정으로 선순환사회 구축

작성자
s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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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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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임기 만료된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통과시킨 자원순환기본법이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바꾸기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 자원순환 기본법은 자원을 폐기해 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란 인간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폐기물은 물질 또는 에너지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이른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세대가 가능한 한 천연자원의 사용을 억제, 후손에게 넘겨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공포된 기본법은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도입해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이용률과 최종처분율 등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적 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략)

 

2016.06.13 이투뉴스, 이재욱 기자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