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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장 ‘규정 100%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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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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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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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건설공사장에서 의무사용 비율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장’은 도로법 등 9개 법률에 따라 공사 구간이 길이 1㎞ 이상 도로건설 등의 관급 건설공사를 하는 현장을 말한다.

울산시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장 12곳에 대해 10일부터 19일까지 의무사용 비율, 사용용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사용 여부를 점검했다.

이 결과 순환골재(재생골재)는 도로보조 기층용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은 도로포장용으로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의 상향된 의무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16.5.25 뉴스1, 이상문 기자

기사원문 : http://news1.kr/articles/?267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