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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120종 대표자 선정, 유해성 관리 본격 가동

작성자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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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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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120종 대표자 선정, 유해성 관리 본격 가동

▷ 협의체 구성한 '화평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415종 중 120종 대표자 선정
▷ 공동등록 준비 진행하는 협의체와 대표자에게 본격적인 지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등록해야 하는 기존화학물질 510종 중 415종이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중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120종이 대표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략)

 

2016.01.21 환경부

기사원문 :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