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7월부터 대폭 강화한 유해폐기물 관리기준에 적용할 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가 높은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처리기준을 개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용할 폐기물 종류를 규정하고 고시안 행정예고를 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말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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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기사원문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