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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성남시의원,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고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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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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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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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교육문화환경국 행감
일부 부서 녹색제품 사용 인색...의무 구매 어겨도 페널티 없어

 

녹색제품 사용에 있어 성남시 일부 부서가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최근 교육문화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녹색제품 구매율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녹색 제품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다”며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상품 구매 시 환경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등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략)

 

2015.12.2 중부일보, 김대성 기자

기사원문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