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사용에 있어 성남시 일부 부서가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최근 교육문화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녹색제품 구매율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녹색 제품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다”며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상품 구매 시 환경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등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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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 중부일보, 김대성 기자
기사원문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