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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 부실인증 막는다…단체표준 MOU

작성자
hjy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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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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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중기중앙회 상호협력 협약

 

 정부는 민간 자율로 진행되는 단체표준인증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이 같은 내용의

상호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인증은 조합이나 협회 등 민간이 구성원의 편의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단체표준을 만들어 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그간 제3자의 관리감독이 없어 국가표준(KS)과 비슷하거나 중복된 인증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부실 인증으로 인한 잡음도 일었다.

협약에 따라 국표원은 단체표준과 KS의 중복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게 된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인증업무규정 등을

새롭게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관리전담조직을 신설해 인증업무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책임진다. 아울러 인증제품 및 기업에 대한 홍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5/11/18 06:00  

cool@yna.co.kr

연합뉴스 김영현기자

(기사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7/0200000000AKR20151117166600003.HTML?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