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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원자력 사고 지역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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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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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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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시멘트’ 논란 일본산 석탄재 수입 당장 영향은 없어

 

정치권이 원자력 사고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정부가 수입 금지 등 긴급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을 내고 폐기물의 '수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 제19조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중략)
 
(2015.08.09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