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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작성자
jeahn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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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12 00:00:00
첨부파일

환노위 소속 한정애위원 등 10인이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구매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장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