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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자원순환 관련법’ 이해관계 충돌로 표류

작성자
s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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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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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경부, 폐기물 부담금 높이는 ‘촉진법’ 주장
야·산업부, 재활용 자원으로 인정 ‘기본법’ 고수

연간 매출 30조원에 달하는 국내 자원 재활용산업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관련법안이 업계·부처·정치권 간 이해관계 충돌로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4차례에 걸쳐 부처 간 이견 문제와 칸막이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공약에 들어 있던 자원재활용 관련 정책을 놓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마찰이 불거졌다. 게다가 관련법안을 놓고 업계와 새누리당 및 민주당의 의견차도 커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올 상반기 재활용 관리에 대한 '자원순환기본법'(기본법) 마련에 주력했는데 최근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촉진법)으로 방향을 틀어 입법작업에 나섰다가 관련업계와 충돌을 빚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가정에서 정성스레 분리배출된 모든 재활용품이 법적으로는 폐기물로 규정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데 법적인 규제가 심했다. 이에 자원순환기본법은 현행 폐기물처리법과 별도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자원으로 인정·관리하자는 내용인 반면 촉진법은 폐기물처리법 등 기존 환경법에 기반해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법안 마련을 놓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촉진법'과 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기본법'이 충돌할 전망이다. 특히 촉진법을 선호하는 환경부와 기본법을 고수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샅바싸움도 벌어질 전망이다.

■촉진법 vs. 기본법 충돌

현재 관련법안에 대한 논란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 촉진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입각해 있으며 기본법은 폐기물관리법과 별도로 자원순환을 챙기자는 것이다. 두번째로  촉진법과 기본법의 큰 차이는 '규제법' 여부에서 갈린다. 촉진법이 폐기물 축소를 위해 각종 부담금 등을 부여하는 방향이라면 기본법은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해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식이다.

촉진법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순환 목표관리, 소각.매립 부담금, 순환자원 사용 확대, 폐기물 종료제도 등을 골자로 한다. 

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 단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순환형 사회를 이루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 현행 환경법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촉진법은 아울러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폐기물 부담금을 높이고 매립을 제로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기본법은 일단 폐기물관리법 아래 규제를 받아왔던 재활용 관련규정들을 별도 분리해 재활용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만드는 게 골자다.

그러나 촉진법 제정을 놓고 재활용업계는 관련 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품을 수거해 이를 재가공 처리해 완성업체에 공급하는 재활용가공업계가 휘청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과도한 행정규제 및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일 전국 200만 재활용업 종사자 모임인 자원재활용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모든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해 재활용업 종사자들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도 규제에 묶이게 됐다"며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자원재활용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자원순환 관련 촉진법은 수년간 업계가 요구해온 미래 지향적인 기본법 마련 요청과 완전 배치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면서 "제대로 된 자원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정치권이 뭉쳐 반드시 기본법 제정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vs. 산업부 격돌 재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의견차도 심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환경부가 주장하는 촉진법에 대해 "기존 재활용촉진법과 유사하고 중복성이 강하며, 제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산업계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촉진법에서 제시한 자원순환 목표관리 및 부과금 제도, 폐기물매립 부담금 제도의 경우 대상이 제조업이어서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 및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 측은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법 등 기존 환경법과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하고 규제보다는 산업계를 지원하는 관점의 자원순환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환경부의 입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사실 재활용산업의 미래를 놓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마찰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왔다. 과거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전신)는 각각 자원순환 기본법 유사 법안을 만들어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두 부처 간 이견이 커 무산되고 이를 기다리던 업계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됐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