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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제품 74조원 구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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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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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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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제품 74조원 구매 한다.
  • 상반기 44조원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
  • 5월부터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본격 시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지난해 7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데 이어 올해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에 따르면 올해 516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 총액은 107.1조원(물품 29.3, 공사 60.5, 용역 17.3) 규모이다.
 
- 이 중에서 74.2조원(물품 21.7, 공사 39.8, 용역 12.7)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며, 이는 지난해 72.0조원 보다 3.1%(2.2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 총 구매액(107.1조원) 대비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67.7% 보다 1.6%p 증가한 69.3%로 설정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의 58.9%인 43.9조원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구매한다는 목표도 설정하였다.
 
< 중소기업제품 ‘12년 구매실적 및 ’13년 목표>
(단위:백만원)
 
구 분’12년 실적’13년 목표
총구매(A)중소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구매(A)중소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물 품30,626,23223,090,62975.4%29,316,59021,732,79874.1%
공 사58,541,15736,335,17962.1%60,461,61939,842,67465.9%
용 역17,192,39212,560,18773.1%17,318,42612,670,22773.2%
106,359,78171,985,99567.7%107,096,64574,245,69969.3%
 
 
한편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및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액도 모두 지난해 보다 늘어난 규모로 나타났다.
 
- 기술개발제품은 지난해 구매실적(2.11조원) 보다 11.5%(0.25조원)가 증가한 2.36조원, 여성기업제품은 지난해(3.41조원)보다 15.7%(0.53조원) 증가한 3.94조원, 장애인기업제품은 지난해(0.34조원)보다 73.5%(0.25조원) 증가한 0.59조원을 구매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함께 지난해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모니터링에서 제도 위반사항 1,872건(계약금액 4,538억원)으로 시정·권고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47건의 내역도 발표되었다.
 
공공기관의 제도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아직도 제도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시정권고 이행율 : (’10)86.5% → (’11)94.7% → (’12)97.5%시정권고/불응건수 : (’10)571/77 → (’10)1,877/100 → (’12)1,872/47
 
- 미이행 내역을 제도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18개 기관에서 47건 182억원을 위반하였으며,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에 의거 구매계약 체결(중소기업제품 구매)
 
* 기관별로는 경기도 39억원, 인천해양항만청 38억원, 한국환경공단 37억원 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9개 기관**에서 1~3건을 위반하여 모두 12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용 자재는 공사발주 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는 제도
 
** 국토해양부(3건), 부산항만공사(2건), 강원도·경상북도교육청·남양주도시공사·대구광역시·지식경제부·충청남도개발공사·충청북도(각 1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도록 법령·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① 제도의 이행력 제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입찰 단계부터의 모니터링 및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강화
 
-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150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조사
 
- 또한 매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점검하고 각종 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반영
 
* 정부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② 법령·제도 개선
 
공공기관에서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물품·용역 5%, 공사 3%) 의무화,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대상 확대를 추진
 
*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수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공동투자 성공제품, 보건신기술제품 및 녹색인증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추가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기업 변칙참여 제한, 구매실적 점검대상 확대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
 
*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2.3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을 구매하는 경우, 소기업(또는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을 체결
* (대기업 변칙참여 제한) 대기업이 지배·종속관계인 중소기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참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 (점검대상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직접 점검 대상기관에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추가
 
특히, 조달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조달기능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구매절차 간소화) 총액계약 방식으로 반복 구매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단가계약 방식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공급을 확대하고
 
- 우수조달물품, 신기술(NET) 제품에 대한 단가계약 확대로 공공기관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우선구매 지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성기업제품 및 사회적기업 제품을 선별·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용몰을 구축하고
 
- 여성·장애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2천→5천만원),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 5% 할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공고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042-481-4468)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5월부터는 공공기관이 기재부장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일반물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을 구매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이 의무화되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던 일반물품에 대해 중소기업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는 구간 및 적용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일정금액 미만의 일반물품 구매에서 사실상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나아가 공공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 일반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으로,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 체결
 
- 다만, 소기업간 제한경쟁에서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실시 가능
 
② (계약방법의 특례)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한 경우 이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조달계약 체결 가능
 
③ (우선조달계약의 예외)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가 2 미만인 경우, 비영리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체결,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및 특정한 성능·기술·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도 가능
 
중소기업청은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반물품 구매에서 대기업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가 확대되고, 나아가 기업의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042-481-43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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