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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조달청, 공공건설시장의 ‘상생ㆍ협력 방안’ 마련

작성자
je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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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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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영역 대기업 제한·종전 하도급 참여 전문건설업체 직접 계약
‘13년 주요 건설업무 계획 설명… 오는 25일 충북 등 현장중심 지역 순회 간담회

공공 건설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종전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도 정부와 직접 계약하게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중·소건설업체 지원 및 기업간 상생 협력을 골자로 하는 「‘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전북(4.18)→충북(4.25)→경북(5월중)→울산(5월중)지역 건설업체와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지난 18일 전북지역 건설업체 간담회 장면

중소건설업체 지원 및 기업간 상생협력의 주요내용을 보면,

- (등급내 상위업체 참여제한)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이하 등급별 경쟁에서, 현재 상위 등급업체가 32.8% 차지하던 것을, 20%이내로 제한하여, 해당등급 수주비중을 확대하고,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하여, 건설 약자인 하도급사 및 근로자를 보호
- (건설업체 전문화 유도) PQ 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 항목에 최근 5년간 업종실적만 대상으로 심사하던 것을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사실적‘ 항목을 추가하여 전문분야 실적 보유자를 우대
- (주계약자방식 확대시행) 종전 하도급으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를 정부와 공동계약자로 하여,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한편 전북지역 10개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1차 간담회(4.18)에서는, 상위등급업체와의 공동도급 없이 동일등급에서 경쟁성이 확보되도록 PQ심사시 실적제한?기술자 평가기준 완화하여 줄 것과, PQ심사 시 기술자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 보유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아울러 업체 전문화를 위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사실적‘ 평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은 기업의 수주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내실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달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향후 조달청이 시공 관리하는 현장에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3차례 정도 더 가질 예정”이라면서, “현장에서 제시된 업계의 건의사항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공사관리과 김종대 사무관(070-4056-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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