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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중소기업 손톱밑 가시 제거는 공공조달시장 부터

작성자
je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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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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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에 나서

신규기업,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에서는 신규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에 나서

신규기업,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에서는 신규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과 필수공정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각 품목별로 규정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하청생산제품, 수입제품, 대기업제품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성과 많은 기업들이 진입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반된 가치를 조정·반영하여 규정

? 3년마다 변경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올해초에 변경지정(신규지정 19개 제품)된 것과 관련하여 신규기업과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손톱밑 가시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 사항을 사전에 파악,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해당 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수집된 애로사항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설치한 ‘기준개선 의견함’에 제출된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애로 사항을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선안에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27개 제품에 대해 시설장비, 생산인력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고 교정성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주로 신규기업, 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생산실적이 요구되는 제품(석회석)의 경우 ‘3년간 연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업력이 3년이 안되는 신규기업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월 평균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초기기업도 직접생산확인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 생산능력 기준을 ‘3년간 연평균 15만톤 이상 생산실적’에서 ‘월 평균 1만톤 이상 생산실적’으로 개선

제품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도로표지판중 교통안전표지판)에도 일괄적으로 도로표지판의 기준인 대형 압착기와 넓은 면적의 작업장을 요구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제품에 맞게 작업장 면적을 줄이고 압착기의 규격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기업도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교통안전표지판의 경우 작업장 면적을 300㎡에서 100㎡로 완화, 강압로라 압착기 규격을 당초 (2.5m*6m)에서 규격기준을 폐지


기업의 설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 밀집된 전용 공단에 입주해야 하는 주물제품의 경우 넓은 공장 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공장면적 기준을 폐지하였고
- 외주 가능한 공정은 필수공정에서 삭제(플랩밸브)하고
- 고가의 검사설비는 임차가 가능(개인컴퓨터)하도록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