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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공조달시장 , ‘중소기업 → 강소기업 ’ 희망사다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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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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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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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인증 간소화 ·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구매제도개선

조달청은 연간 20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물품, 용역)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창업과 시장참여를 활성화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희망사다리’ 구축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Invisible barrier)이었던 인증 평가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이하“MAS제도”)*,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물품구매적격심사제도*** 등 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다만, 개정 사항에 대한 업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인증평가 개선, MAS 2단계경쟁 표준평가 도입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시 종합쇼핑몰의 전용몰을 통한 홍보·판로확보 및 수의계약 가능
***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 : 최저가낙찰제의 단점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고시금액(2.3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시 실적, 기술능력 등 종합적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자 결정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증평가 개선을 통한 창조경제의 확산과 동력 강화

○ 인증평가 체계 간소화 및 인증 수요 최소화 (‘13.5월 시행)
- 평가 인증을 고도?일반?녹색기술로 단순화하되, 고도기술을 일반·녹색기술과 차등 우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도
- 기술견인효과가 낮은 인증과 불필요한 인증평가는 폐지하고, 창의적 기술 개발 견인이 필요한 분야 인증은 추가*
* (예시) 우수제품지정 신인도 평가에 GH(보건산업진흥원), GMP(식약청), 목재품질인증(산림청) 등 3개 인증 추가 / 적격심사 시 조달우수물품, 단체표준인증, 성과공유과제 확인제품 추가 인정
- 인증평가를 정량적평가(개수 중심)에서 정성적평가(난이도 중심)방식으로 개선하여 인증 과수요 최소화

○ 인증 획득 및 유지 비용 최소화
-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인증(KC, KS, 단체표준)을 활용하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여 기업의 시험?검사비용 경감
※ 인증평가방식 개선으로 조달기업의 인증비용은 연간 약 600 억원 절감되고, 조달시장 진입시간은 약 20일 정도 단축

② 신규 창업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진입 활성화

○ 특히,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비용 절감을 위해 MAS 계약기간을 1년 → 2년으로 연장
* 계약기간 연장 시 5000여 MAS업체의 연간 4,000여건 계약업무 감소 및 약 100억원 계약체결 관련 비용절감 효과
○ 공공입찰 참여에 미숙한 신규창업기업, 소기업의 낙찰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 기준일*과 실적확인서 제출기한 등 조정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에서 → ’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로 연기
○ 창의적 기술력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도 경영 노하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재도전을 위해
- 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 노력 중인 기업은 바로 지정취소하지 않고, 회생절차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결정
- 단순 경고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업활동 어려움을 덜기위해 ‘2회 경고시 우수조달물품지정 효력정지’, ‘3회 경고 시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로 제재 수준 완화
○ 우수제품에 사용된 기술의 공동권리자 중 신청인(중소기업) 이외 권리자가 모두 대기업인 경우 약정서* 제출의무 면제
* 공동권리기술의 분쟁방지차원에서 우수제품 관련 모든 권리를 신청인만 행사한다는 약정서를 제출받았으나, 약정서가 대기업의 착취수단 악용 우려

③ 여성 및 장애인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 여성기업 확인기준*을 명확히 하여 여성기업 평가시 혼선과 무늬만 여성기업의 악용사례를 방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여성대표자 유지 기간 평가
○ 적격심사 신인도에 ‘장애인 기업(1.5점)’과 더불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가점(2.0점)을 신설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이 부진함을 감안하여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2.5%) 충족기업에 대해서만 가점(1.0점) 부여
* (현행) 장애인고용 평가 시 최근3개월 평균장애인 고용율 등에 비례한 가점 부여
○ MAS 납품업체 선정 시 사회적 배려기업 우대
* MAS 2단계경쟁의 ‘표준평가방식’에서 약자기업지원(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항목에 5점 기본배정 (기존 종합평가는 선택항목)

④ 원칙이 바로선 공정조달시장 질서 확립

○ MAS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MAS 할인행사는 연간 2회 이내, 다량납품할인율 변경은 60일간 제한’

○ 수요기관의 MAS계약조건 이외의 불필요한 요구를 금지하고, 분할 납품요구 시 납품기한을 과도하게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

○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채용 우수기업’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용근로자 등 변칙적 고용을 통한 고용우수기업 우대악용 방지
* (현행) 4대 보험 → (개선)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으로만 평가

⑤ 쉽고 편리한 구매서비스 제공

○ MAS 2단계경쟁 납품업체선정 관련하여 ‘표준평가방식’을 추가하여 최저가 방식 편중현상을 해소 (‘13.5월 시행)
* 표준평가방식 : 가격(50), 적기납품(20), 기술(15), 사후관리(10), 약자지원(5) 평가항목에 고정된 배점을 적용하고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

○ MAS 계약물품에 대한 제조자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를 제공하여 수요기관의 정확한 구매의사결정을 지원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희망사다리 삼아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새로 개정된 조달제도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3월6일부터 3월15일까지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 문의: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주승은 사무관(070-4056-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