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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를 위한 전담기구 가동

작성자
je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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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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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를 위한 전담기구 가동


◇ 2015년 거래제 시행 대비 주무관청인 환경부 중심 범정부 준비체계 구축
◇ 배출권 할당?보고?인증?상쇄?거래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으로 한국형 배출권거래제 설계 기대


□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담기구인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하고, 2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진다.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실시되는 핵심수단으로 지난 2012년 5월 2일(시행령은 11월 15일) 관련 법령이 제정됐으며,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상태다.
○ 이날 발대식에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유복환 녹색성장기획단장 등 주요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이번에 구성되는 기획단은 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의 기본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기업체에 온실가스 배출허가량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기획단의 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맡고, 환경부 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인력이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기획단의 주요 임무는 기업체들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기업체들의 감축잠재량을 분석해 온실가스 배출허가량을 할당한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할당을 위해 ‘할당지침’을 제정하고, 기업체가 할당받은 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관리하기 위해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 이와 함께 기획단은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게 되는 산업계를 위해서 금융이나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무상할당 대상 업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정례화하기 위해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해 공정한 배출권 가격 형성과 매매, 그리고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이러한 내용들은 2013년 12월과 2014년 6월까지 각각 수립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게 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효과가 높게 달성하고,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할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저탄소?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