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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

작성자
s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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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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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앞으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쉬워지고, 그간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참여가 불가능했던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납품실적 증명 폐지 및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선박(부선)에 레미콘 생산설비인 배치플랜트(Batching plant)를 설치하여 해상에서 생산되는 레미콘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제품으로 공공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야하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종전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93개 품목)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품실적증명이 있어야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받지 못해 공공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다.

또한, 레미콘의 경우 공장등록이 직접생산 확인의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은 공공조달시장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하였다. 2차례의 치열한 경합을 거쳐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된 40개팀을 선정하여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였고,

이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개정내용은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생산인력 등 비현실적인 기준을 현실화 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실적 증명 확인 폐지
그간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사실상 어렵게 했던 납품실적증명 확인을 전면 폐지하고,
제품생산의 필수 요소인 전력사용량 및 원자재 구매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접생산의 확인을 위하여 생산·검사설비의 작동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②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또한 그동안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면서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지 못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하였다.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 직접생산 확인기준

?(대상공사) 도로, 교량, 항만공사 등 국가기간산업 관련 공사 중 공공기관의 장이 해상B/P 레미콘의 납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공사현장 주변 중소기업의 납품 가능여부 및 비용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공사(단, 공장 레미콘의 납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 현장으로서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

?(확인기준) 사업자등록, 검사성적서(사후확인), 배치플랜트(등록을 마친 선박에 설치되어 안전검사를 필하고 가동 중일 것),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③ 협동조합이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협동조합이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공동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출해 중소기업청장이 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④ 또한 종전에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던 생산 시설 및 공정에 대해 세부설명을 추가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의 배경은 공공조달시장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기준을 현실화 하고 현장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관련기업체와 조합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건의내용 및 공청회와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였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게 되고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신·구 대비표 1부. 끝.

2012-11-29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