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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시행령 통과

작성자
s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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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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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통과되었는데요, 곧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후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도 설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 심사를 거쳐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도운영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관청은 일원화하여 환경부로 하되, 각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두어 관계부처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무상할당비율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동시에 배출권 거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전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실적을 인정, 1차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내에서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증을 거쳐 상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소는 주무관청이 관계부처 협의와 녹색위 심의를 거쳐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출권 가격의 상승이나 폭락 상황에서는 심의를 거쳐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배출권거래제법과 시행령의 제정·시행으로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녹색위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 법령 제정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법·제도적 인프라를 완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히며, 앞으로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과 할당계획 등을 수립, 관련 고시 제정 등의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산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2월 초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등의 정부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