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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 첫 발 뗀다

작성자
e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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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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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8월 중 업무 개시
◇ ‘친환경건축물 인증센터’ 신설, 인증업무 본격 추진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기관으로 지정(2012.7.19,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받아 8월 중 인증업무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건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 수준(영국 40%, 미국 39%)인 전체에너지 소비의 40%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개정?고시(2011.12.30)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 공단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발전과 인증수요 대응을 위해 실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공고 2012.2.1.)을 통해 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은 기존 4개 기관에 공단을 비롯해 추가로 선정된 신규 7개 기관을 포함, 총 11개 기관이 지정됐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 기존(4개) : 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구한국능률협회),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신규(7개)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공단은 앞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 공동주택 ▲ 주거복합건축물 ▲ 업무용건축시설 ▲ 학교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그 밖의 건축물 등 총 7개 분야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 이를 위해 ▲ 토지이용 ▲ 교통 ▲ 에너지 ▲ 재료 및 자원 ▲ 수자원 ▲ 환경오염방지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등 총 9가지 심사 분야의 평가를 하게 된다.

□ 공단은 이번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센터’를 신설, 사전교육 및 검증 후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4개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원-스톱(One-stop) 인증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환경전문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물환경 개선, 순환형 자원관리,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 환경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인증기관 지정의 토대가 됐다”며 “이번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친환경건축물 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마련 등 관련사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향후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분야 노하우 및 전문기술을 활용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