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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자발적협약으로 1300억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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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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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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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0일

이행결과 달성율 102.7%, 협약사업자 352개업체 매년 증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실천한 결과 그 경제적 효과는 무려 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열린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 2011년도 운영성과 보고회”에서 한국환경공단 박종호 팀장은 “자발적 협약 운영 효과 분석 결과 폐기물 처리비 절감액은 500억원에 이르고 경제가치 창출액은 모두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2011년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달성율은 102.7%였고 가입업체는 협약사업자가 352개 업체, 재활용사업자는 425개 업체이다.

폐기물이 발생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처리비용을 내는 부담금제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을 받는데 그 대상의 기준은 재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이다. 재활용율이 높으면 EPR 제도가 적용되어 처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폐기물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제도는 부담금 대상이되는 포장재의 제조 수입 업자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 재활용에 관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그 실적이 우수할 경우 EPR 품목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정문희 사무관은 “자발적협약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환경공단을 비롯하여 대상기업들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적을 증명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분야에 대하여 반성의 계기로 삼아 더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사무관은 “재활용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부담금 면제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협약업체의 재활용율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며 “부담금제도와 EPR제도를 고려해 볼 때 자발적협약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면도 있어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재활용 현장에서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 중 어느 방식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대립하고 있는데 정부가 에너지 쪽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다.”며 다단계적 이용이 대안이라고 했다. 다단계적 이용이란 우선 재이용이 가능한 것은 재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재활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소각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배 교수는 폐자원 순환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부산까지 이동하고 똑같은 폐기물이 부산에서 서울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단위의 재활용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재활용은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분야로 폐기물의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이 우선이고 그 후 에너지로 회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철학이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에 대하여 배 교수는 “재활용업체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은 다 죽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활용을 격상하는 것으로 신고를 허가로 바꾸는 방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배 교수는 “대형폐기물을 모아놓고 톤당 15만원씩이나 주면서 소각을 하는데 학생들을 시켜 물질을 분리하여 재활용해보았더니 경제성이 있다.”며 물질재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자발적협약은 EPR의 전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인데 의무 달성율을 이루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냉장고와 같은 전자 폐기물의 경우 사실상 100% 재활용이 되는데도 통계조사에서는 누락되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정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폐알루미늄캔의 경우도 사실상 거의 다 재활용이 되는데 허가받은 업체가 아닌 영세업체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서는 누락되는데 이것이 재활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배 교수는 지적했다.

배 교수는 대안으로 폐목재에서 물질재활용 할당제를 도입하려는 것과 같이 물질재활용을 일정비율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 교수는 어떤 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 방법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시적인 인정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부가 용역중이다. 지금까지는 재활용 방법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청 후 2-3년이 소요되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에 인정신청을 하면 상시적으로 심의를 하여 빠르게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제도는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에코뉴스 이재성 기자 green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