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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대상´ 아닌 ´소중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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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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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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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산업뉴스 2012-05-23

한신평 ´폐기물 자원화산업 성장전망과 신용평가의 필요성´ 보고서
"폐기물에너지 비율 높아…인력양성, 기술력 확보 등 다양한 정책 시행"

국제유가 고공행진,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 등 대내외적인 필요성에 따라 정부가 폐기물 자원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3일 한국신용평가의 ´폐기물 자원화산업 성장전망과 신용평가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1차 에너지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9년 1.0% 수준에서 2010년 2.6%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사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미국 5.8%, 호주 5.2%, 일본 3.2%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이 낮은 국가들 보다 더 낮은 수준이며, 캐나다 16.6%, 프랑스 8.4%, 독일 10.4%, 이탈리아 10.7% 등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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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및 페기물에너지 생산량 추이(자료 : 201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신용평가)

이에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6.08%, 2030년까지 11.0%, 2050년까지 20.0%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확대시키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폐기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9년 92.8%에서 2010년 70.9%로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바이오에너지 등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부 정책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최근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대책´, ´폐금속자원 재활용대책´,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자원순환분야 4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유기성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하수슬러지 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동물성 잔재물, 동물사체를 신재생에너지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도입에 따른 바이오가스 발전 공급 인증서 가중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9월 국가 자원순환정책의 장기 비전과 2015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했다.

세계적 수준의 재활용률이라는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 에너지회수, 처리선진화 등 폐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질적 성장(Upcycling) 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등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국내 폐기물 자원화 산업은 보완해야할 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 및 유관 부처의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황병희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원 확보와 대외적 환경 요구 수준에 대한 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의 폐기물 자원화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폐기물 자원화 산업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시설의 부족, 전문 인력 부족, 해외 기술 의존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정부는 환경부, 지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유관부처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환경정책, 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폐기물 처리 정책, 전문 인력 양성, 기술력 확보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선미 기자 (smhong@e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