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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어디서 하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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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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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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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행위운영지침(안) 고물상 입지 5개지역으로 제한

고물상들이 "도대체 어디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냐?"며 최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을 추구하는 현 정부에서 환경분야 가운데 유독 재활용과 폐기물관련 사업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이들을 집회의 현장으로 불러낸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물상 업계가 분석한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심 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2종, 상업지역 등 일반적으로 고물상을 하는 장소에서는 입지가 불가능하고 도심 외 농어촌지역 등의 개발은 용도지역규제 외에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극히 제한된 부지에서만 고물상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물상 업계는 "국토해양부의 운영지침안은 민원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시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 대부분의 임야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거나 토지의 효용도를 크게 떨어뜨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재활용업체들의 고물상 부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지나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고물상업계는 집회에서 성명서를 통하여 "터무니 없는 입지제한규제로 고물상을 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 국토부는 운영지침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물상업계는 "고물인들은 정책의 지원과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스스로의 자생력으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쓰레기 총량을 줄이고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활을 했는데 이제는 정부의 일방적 법과 정책의 논리에 따라 자원 시장에서 퇴출의 수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분노하고 있다.

에코뉴스 2012년 04월 20일 (금) 09:51:40 이재성 기자 green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