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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재활용 ‘제2의 식목’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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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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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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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40%가 불법 처리되고 있지만 정작 목재 재활용업계는 원료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사용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대량의 폐목재를 발전용으로 확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폐목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나무 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제2의 식목’이라고 말한다.

4일 환경부와 한국목재재활용협회 등에 따르면 폐목재 발전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도(RPS)’가 올해부터 시행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폐목재를 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목재 재활용업계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고, 목재업계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RPS는 이번 정부 들어 도입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설비규모 500㎿ 이상의 발전사업자한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게 한 제도다.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2%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해야 하고 2020년엔 의무비율이 10%까지 늘어난다. 동서발전은 30㎿급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올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목재재활용업계가 추정하는 올해 폐목재 수요량은 200만t이 넘는다. 목재업계 수요량이 70만t, 목질계 연료를 활용하는 열병합발전업체의 수요량은 60만t, RPS에 따른 발전사업자 수요량을 75만t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되는 폐목재 223만4000t(2009년 기준)의 60%인 134만5000t밖에 재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모자라는 75만여t은 값싼 중국산 등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건설현장의 폐목재는 상당량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 땔감 등으로 불법 처분되고 있다. 가구 등의 생활 폐목재는 매년 30만t 정도 발생하지만 재활용률이 매우 낮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거·처리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간 100만t에 이르는 산림부산물(간벌, 벌목 후 방치되는 줄기와 가지 등)은 수송비 때문에 거리가 조금만 먼 곳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워 거의 방치된다.

환경부는 폐목재 재활용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재활용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자원 이용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식목일을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5355t의 폐목재 불법처리 사례를 적발했다”며 “폐목재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제2의 식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