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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GR인증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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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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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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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WPC)의 품질표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닥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에 대한 기준을 현행보다 엄격히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Good Recycled) 인증요령 제12조’에 따라 GR품질표준 개정(안)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은 열가소성 수지(PE, PP, PVC)에 목분 또는 왕겨(질량 기준으로 50% 이상)를 혼합하고 첨가제를 넣어 압출 성형ㆍ생산한 제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진행됐던 감사원 감사에서 현행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에 대한 미끄럼 저항성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수준이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의 20bpn에서 40~50bpn으로 미끄럼 저항성 기준이 두 배 이상 강화된 것이 핵심이다.

 미끄럼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닥재 표면의 마찰계수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인 수지 표면을 벗겨내는 가공처리 방식인 브러싱(Brushing)이 있다. 바닥재의 미끄럼 정도는 미끄럼 저항지수인 bpn(British Pendulum Tester)으로 나타내며 bpn이 높을수록 미끄럼에 강하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지용 바닥재(종ㆍ횡단 경사도 0~2% 이하)는 40bpn이상 △완경사용 바닥재(종ㆍ횡단 경사도 2초과~10이하)는 45bpn이상 △급경사용 바닥재(종ㆍ횡단 경사도 10초과)는 50bpn 이상이어야 GR인증을 받을 수 있다.

 미끄럼 저항성 측정에 사용되는 시험편은 생산된 제품의 나비와 두께를 따르고 길이는 200㎜ 이상으로 한다. 단, 제품의 나비가 100㎜ 이하인 경우엔 여러 개의 시험편을 합쳐서 1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시험편은 2개로 각각 측정해 작은 값을 결과로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진국 기준인 40bnp는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차량용 보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마루재나 재활용 복합제 바닥재 같은 도보용에는 너무 가혹한 수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표면에 골을 더 많이 내는 등의 방식으로 마찰 계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며 “bpn이 35를 넘어가면 추가 설비를 도입해야하는데 등 중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인 업계 현실에서 이를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표원은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이달 24일까지 들은 뒤 한달 이내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규제제정위원회를 구성, 자문을 구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인증이란?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