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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2015년부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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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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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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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15년 1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날 국회 특위를 통과한 거래제 법안은 16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특위 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에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변이 없는 한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여야 의원들은 △온실가스로 인한 한반도 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심각한 점 △한국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커진 점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3년 뒤부터 연간 온실가스 2만5000t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 490곳은 배출권 할당위원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는다. 허용량을 초과하면 이산화탄소 1t에 최대 1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경제단체들은 국회 특위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