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GR인증제품에 대한 판매실적 보고 제출 안내 】
우리 인증원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으로서,매년 GR인증제품의 판매 실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조사목적 : 주요 공공기관별, 지역별 GR제품 구매실적, 연간 폐기물 재활용 효과 등 조사
GR인증요령(최신판 확인)에 따라, GR인증을 취득한 모든 기업은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므로 적극 협조바라며,
제출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서 미제출 시, 1차 개선권고 → 2차 인증취소 처분
※ 인증제품 판매실적이 없어도, 0원으로 기재해서 꼭 제출하세요 (미제출시, 처분받음)
- 아 래 -
1. 제출기간 : ~'24년 2월 28일(수) 까지
2. 제출내용 : 2023년도 GR인증제품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3. 제출서류 : ① 실적보고서 (필수 제출서류)
② 공공기관 계약실적 (공공기관 계약실적만 해당, 민간(사급)실적은 제외)
③ 수출실적보고서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만)
※ 작성방법은 첨부파일 꼭 확인해볼 것
4.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회신 ▷ ① 최윤호 연구원(kjk03132@gr.or.kr), ② 함선호 전임연구원(ssun3419@gr.or.kr)
※ 참고사항(기존 실적보고 제출과 변경된 점) ※
1. 기존에 계약 실적을 입력하던 홈페이지(GR제품정보시스템 관리자시스템)로 제출하지 않음
2. 세금계산서 등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경우에 따라 인증원이 추후 요청할 수도 있음
(**거짓된 판매실적 보고금지)
3. 기존과 다르게 납품 개별 건을 전수 조사하지 않으나, 공공기관별 납품 현황은 조사함
4. 인증제품 수출현황 파악을 위해 별도의 수출 실적보고서를 첨부드리니,
해당하는 기업은 꼭 기재 바람(*수출 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니 꼭 제출할 것)
상기 실적보고 제출요청은 GR인증 담당자 및 회사 메일, 팩스 등으로 전체 발신되었으나,
수신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증원(02-538-6505)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