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지원 사업 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에 기여하고 관련 시장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동 사업을 공고하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5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지원)
□ (사업목적) 산단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 부산물을 기업 간 또는 기업-지역사회 간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총 사업기간) 2022년 9월 ~ 2023년 3월 (7개월)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 구성 및 역할 |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ㅇ 사업총괄 : 정책수립, 사업계획, 예산확보 등 |
전담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ㅇ 사업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ㅇ 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의 관리·평가 ㅇ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보고 등 |
수행기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 ㅇ 사업 신청 및 수행,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실적 관련 협조, 자부담 납부, 사용 사업비 정산 등 |
2. 상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생태산업개발 기술 관련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핵심 재자원화 설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유형별 세부내용>
지원 유형 | 세부내용 |
탄소중립 | · 활용되지 않는 열(공정배열, 소각회수열 등), 공정 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 등 산단 기업 간 또는 기업-지역사회 간 연계하여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핵심 설비 구축 지원 |
순환경제 및 고부가가치 | · 산단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중 산단 기업 간 또는 기업-지역 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 또는 순환이용이 가능한 핵심 설비 구축 지원 |
□ (지원조건) ‘22년도 10월 ~ ‘23년 1월 내 설비 구축 완료
□ (지원예산) 총 15.91억원 (7개 X 2.3억원)
* 재자원화 설비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탄소중립 유형의 경우 최대 3.0억원, 순환경제 또는 고부가가치 유형은 1.5억원 이내 지원 (최소 1억원 이상 설비구축 지원)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지원 과제 필수 요건> ㅇ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기업 중 1개 이상 세부관리지침 「3. 적용범위」에서 명시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경우 ㅇ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및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해야 함(컨소시엄 형태 참여 불가) ㅇ 국비 보조율은 70%이며, 자부담금(현금) 30% 이상 매칭 필수 ㅇ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에 필요한 국비 및 자부담금 외에 추가 소요 비용은 투자확약서로 제출 필수 |
□ (사업비 구성) ‘설비 구축(유형자산)’ 및 ‘정산 및 보험료(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만 산정 가능 (필요시 일반용역비 산정 가능)
* (유형자산)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비용 중 ‘재료비’의 70% 이내로 국비 신청 가능 (그 외 소요되는 건설비, 노무비 등은 자부담금으로 산정 가능)
** (각종수수료) 자기부담금 중 일부 산정 (2.5백만원)
*** (일반용역비) 동 사업의 계획서 작성, 보조금 시스템 등록 등 컨설팅 업무 비용은 자기부담금으로 산정 가능하나, 0.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지급) 총 2회에 걸쳐 사업비 지급 (1차: 70%, 2차: 30%)
<사업비 지급 방식/시기> ㅇ (1차 국비 지원) 협약체결 및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70% 국비 지급 ㅇ (2차 국비 지원) 설비 구축 완료 확인 후 30% 국비 지급 |
3.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서면평가(70점 이상 획득) → 현장실사(적합) → 최종선정
* (서면평가) 비대면 서면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과제 선정
* (현장실사) 사업계획과 현장과의 일치성 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지원제외 대상> ㅇ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ㅇ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동 보조금 사업을 통해 1회 이상 실증화 또는 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사업 우대지원(가점 부여) 조건
➊ 지자체의 지원금 매칭 (국비 지원금 대비 50% 이상 매칭 권고)
➋ 생태산업개발 사전 타당성 연구 및 인·허가 지원과제 또는 생태산업개발 신규 사업 및 재자원화 네트워크 발굴 지원을 통해 발굴된 과제
➌ 105개 생태산업단지(붙임1) 관련 지자체의 매칭 또는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기업 중 1개 이상 입주한 경우
□ 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ㅇ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비 검토를 통해 지원 사업 최종 확정
4. 신청 및 접수
□ 모집기간 : ‘22. 9. 5(월) ~ 12.30(금) 18:00 까지
*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정평가절차를 진행하며, 지원예산 소진 시 공고 종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or.kr)에서 다운로드(세부관리 지침 내 반영)
<신청 및 접수 방법>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 절차 (지원센터 : 1670-9595, 02-6676-5100)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 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2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범용기술사업화지원)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록 후 제출 |
□ 문의처
ㅇ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경훈 선임(02-2183-1527, khhan@kncpc.re.kr)
5. 사업추진 일정
절 차 | | 추 진 내 용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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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 공고 | | ㅇ 사업 모집 공고 |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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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 및 마감 | |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 제출 | | 9.5~12.30 (예산소진 시 자동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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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면평가 | | ㅇ 지원 적격성, 과제중복성, 유형자산 사업비 산정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 연계 가능성 등 1차 선정 | | 9.5~12.30 (예산소진 시 자동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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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실사 | | ㅇ 사업계획과 현장과의 일치성 등 확인 후 ‘적합’ 과제 최종 선정 | | 9.5~12.30 (예산소진 시 자동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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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선정 | | ㅇ 선정과제에 대한 사업비 지급액 최종 검토 | | 9.5~12.30 (예산소진 시 자동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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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약 체결 | | ㅇ 사업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선금 지급) | | 9.5~12.30 (예산소진 시 자동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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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과 점검 | | ㅇ 핵심 재자원화 설비 설치 완료 확인 (이상 없을 시, 잔금 지급) | | 10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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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 보고 | | ㅇ 최종보고서 제출 | | ~‘23.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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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 ㅇ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 종료 후 5년간 |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번호 | 서 류 명 | 제 출 | 비 고 |
1 | 사업계획서 | 1부 | 전자파일(한글, PDF)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 1부 | 주관기관 제출 |
3 | 공장등록증명 | 1부 | 주관기관 제출 (해당 시) |
4 | 국세 완납 증명서 | 1부 | 주관기관 제출 |
5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주관기관 제출 |
6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1부 | 주관기관 제출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제외) |
7 |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 1부 | 주관기관 제출 |
8 | 투자확약서 | 1부 | 주관기관 제출 (해당 시) |
9 | 평가관련 증빙서류* | 1부 | 설비 구축 관련 계약서(견적서), 지원 유형별 입증자료, 재자원화 관련 공인성적서, 설비 공급기업 동일 또는 유사스펙 계약 실적,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기업 MOU 또는 계약체결 문서, 지자체 보조금 매칭 확인 공문 등 |
* 서면평가 관련 각 평가항목별 관련 일체 증빙서류를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하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관련 증빙문서명에 반영
(ex. 폐열 공급계약서 및 에너지 밸런스 자료_지원 유형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