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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지원 사업 공고 (9.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작성자
s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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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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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지원 사업 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에 기여하고 관련 시장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동 사업을 공고하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9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명)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지원)

 

(사업목적) 산단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 부산물을 기업 또는 기업-지역사회 간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총 사업기간) 20229~ 20233(7개월)

 

사업 추진체계

 

구 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 정책수립, 사업계획, 예산확보 등

전담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사업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ㅇ 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의 관리·평가

ㅇ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보고 등

수행기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ㅇ 사업 신청 및 수행,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실적 관련 협조, 자부담 납부, 사용 사업비 정산 등

 

2. 상세 지원 내용

 

(지원대상) 생태산업개발 기술 관련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핵심 재자원화 설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유형별 세부내용>

 

지원 유형

세부내용

탄소중립

· 활용되지 않는 열(공정배열, 소각회수열 등), 공정 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 등 산단 기업 간 또는 기업-지역사회 간 연계하여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핵심 설비 구축 지원

순환경제 및 고부가가치

· 산단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중 산단 기업 간 또는 기업-지역 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 또는 순환이용이 가능한 핵심 설비 구축 지원

 

 

(지원조건) ‘22년도 10~ ‘231월 내 설비 구축 완료

 

(지원예산) 15.91억원 (7X 2.3억원)

 

* 재자원화 설비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탄소중립 유형의 경우 최대 3.0억원, 순환경제 또는 고부가가치 유형은 1.5억원 이내 지원 (최소 1억원 이상 설비구축 지원)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지원 과제 필수 요건>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기업 중 1개 이상 세부관리지침 3. 적용범위에서 명시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경우

ㅇ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및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해야 함(컨소시엄 형태 참여 불가)

ㅇ 국비 보조율은 70%이며, 자부담금(현금) 30% 이상 매칭 필수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에 필요한 국비 및 자부담금 외에 추가 소요 비용은 투자확약서로 제출 필수

 

(사업비 구성) ‘설비 구축(유형자산) 정산 및 보험료(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만 산정 가능 (필요시 일반용역비 산정 가능)

 

* (유형자산)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비용 중 재료비70% 이내로 국비 신청 가능 (그 외 소요되는 건설비, 노무비 등은 자부담금으로 산정 가능)

 

** (각종수수료) 자기부담금 중 일부 산정 (2.5백만원)

 

*** (일반용역비) 동 사업의 계획서 작성, 보조금 시스템 등록 등 컨설팅 업무 비용은 자기부담금으로 산정 가능하나, 0.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비 지급) 2회에 걸쳐 사업비 지급 (1: 70%, 2: 30%)

 

<사업비 지급 방식/시기>

 

(1차 국비 지원) 협약체결 및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70% 국비 지급

(2차 국비 지원) 설비 구축 완료 확인 후 30% 국비 지급

 

 

3. 선정절차 및 기준

 

(선정절차) 서면평가(70점 이상 획득) 현장실사(적합) 최종선정

 

* (서면평가) 비대면 서면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과제 선정

 

* (현장실사) 사업계획과 현장과의 일치성 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지원제외 대상>

 

ㅇ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ㅇ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동 보조금 사업을 통해 1회 이상 실증화 또는 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우대지원(가점 부여) 조건

 

지자체의 지원금 매칭 (국비 지원금 대비 50% 이상 매칭 권고)

 

생태산업개발 사전 타당성 연구 및 인·허가 지원과제 또는 생태산업개발 신규 사업 및 재자원화 네트워크 발굴 지원을 통해 발굴된 과제

 

105개 생태산업단지(붙임1) 관련 지자체의 매칭 또는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기업 중 1개 이상 입주한 경우

 

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ㅇ 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비 검토를 통해 지원 사업 최종 확정

 

4. 신청 및 접수

 

모집기간 : ‘22. 9. 5() ~ 12.30() 18:00 까지

 

*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정평가절차를 진행하며, 지원예산 소진 시 공고 종료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or.kr)에서 다운로드(세부관리 지침 내 반영)

 

<신청 및 접수 방법>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 절차 (지원센터 : 1670-9595, 02-6676-5100)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 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2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범용기술사업화지원)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록 후 제출

 

 

문의처

 

ㅇ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경훈 선임(02-2183-1527, khhan@kncpc.re.kr)

5.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모집 공고

 

ㅇ 사업 모집 공고

 

9.5

 

 

 

 

 

접수 및 마감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 제출

 

9.5~12.30

(예산소진 시 자동 마감)

 

 

 

 

 

서면평가

 

지원 적격성, 과제중복성, 유형자산 사업비 산정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 연계 가능성 등 1차 선정

 

9.5~12.30

(예산소진 시 자동 마감)

 

 

 

 

 

현장실사

 

사업계획과 현장과의 일치성 등 확인 후 적합 과제 최종 선정

 

9.5~12.30

(예산소진 시 자동 마감)

 

 

 

 

 

최종선정

 

ㅇ 선정과제에 대한 사업비 지급액 최종 검토

 

9.5~12.30

(예산소진 시 자동 마감)

 

 

 

 

 

협약 체결

 

ㅇ 사업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선금 지급)

 

9.5~12.30

(예산소진 시 자동 마감)

 

 

 

 

 

성과 점검

 

ㅇ 핵심 재자원화 설비 설치 완료 확인

(이상 없을 시, 잔금 지급)

 

10~12

 

 

 

 

 

최종 보고

 

ㅇ 최종보고서 제출

 

~‘23. 2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종료 후

5년간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제 출

비 고

1

사업계획서

1

전자파일(한글, PDF) 제출

2

사업자등록증

1

주관기관 제출

3

공장등록증명

1

주관기관 제출 (해당 시)

4

국세 완납 증명서

1

주관기관 제출

5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주관기관 제출

6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

주관기관 제출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제외)

7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1

주관기관 제출

8

투자확약서

1

주관기관 제출 (해당 시)

9

평가관련 증빙서류*

1

설비 구축 관련 계약서(견적서), 지원 유형별 입증자료, 재자원화 관련 공인성적서, 설비 공급기업 동일 또는 유사스펙 계약 실적,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기업 MOU 또는 계약체결 문서, 지자체 보조금 매칭 확인 공문 등

 

  * 서면평가 관련 각 평가항목별 관련 일체 증빙서류를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하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관련 증빙문서명에 반영

(ex. 폐열 공급계약서 및 에너지 밸런스 자료_지원 유형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