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첨가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안내 ]
최근 조달청에서 「조달청 공급 순환아스콘 재생첨가제 사용기준」을 계약공고에 반영하고,
사전심사 시 재생첨가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추가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인증원은 순환 아스콘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에 기 제출한 재생첨가제 MSDS 전수조사를 통해 조달청 사용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인증심사 및 사용기준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오니 협조바랍니다.
○ 제출기한 : ~12월 10일(금)까지
○ 제출방법 : 메일 ssun3419@gr.or.kr
우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한국과학기술회관), 910호
※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후관리 실시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
○ 제출내용
기타 문의사항은 인증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CAS No. 조회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