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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연계 재활용(GR) 제품 안내

작성자
sslee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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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09 00:00:00
첨부파일

○ 공공기관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21.7.26 시행) 5조와 관련하여 ‘재활용 인쇄용지 등’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 제5조(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은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5조와 관련하여 ‘재활용 인쇄용지 등’ 현황 확인방법
  ○ (확인방법) 알림마당 → 자료실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연계 재활용(GR) 제품 안내(http://58.229.208.207/board/boardDetail.do?bod_cd=C&cn_no=365)

 

 


 


붙임.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8%B0%EA%B4%80%201%ED%9A%8C%EC%9A%A9%ED%92%88%20%EB%93%B1%20%EC%82%AC%EC%9A%A9%20%EC%A4%84%EC%9D%B4%EA%B8%B0%20#liBgcolo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