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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 내] 중견기업 연구인력 연봉 40 % 최대 3년간 지원

작성자
ssun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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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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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연구인력 연봉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연구 인력의 계약 연봉 40 %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비수도권 중견기업과 디지털 전환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선정 시 우대할 방침입니다.

 

■ 신청조건 

 -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보유한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대상

 -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 이공계 석·박사와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 인력

 연간지원한도

 - 석사 1500만원, 박사 2000만원, 기술전문 경력직 2800만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6월 1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41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