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
※ 내년 제54회 과학의 날(’21. 4. 21.)에 시상식(전수식) 개최
ㅇ (수공기간) 3년 이상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ㅇ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공무원 3년이상, 일반국민 2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
ㅇ 포상 규모 : 총 180명(’20년 180명)
ㅇ 포상 대상 : 과학기술 연구,행정,진흥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기술 개발기업(연구소 포함) 연구원?엔지니어 -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직원, 기타 국내 외 과학기술진흥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각 시?도 및 교육청 소속 과학기술담당공무원 |
ㅇ 공무원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부포상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 국민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자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세부사항 붙임 참조)
후보자 모집 (기관 홈페이지 등) | → | 기관별 심사 (각 기관 심사위원회) | → | 기관 후보자 추천 (각 기관) | → | 종합 심사 (종합심사위원회) | → |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 |
공모 (’20.11월∼) | 자체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21.1월) | 기관→과기정통부*로 추천 * 과총에서 접수 후 제출 (’21.2월 초) | 포상 대상자(안) 결정 (’21.2월) | 포상 대상자 결정 (’21.3월) |
| |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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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보자 모집(과기정통부 및 각 기관)
ㅇ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과학기술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출연(연) 등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ㅇ (추천권자)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나. 기관별 심사(각 기관)
ㅇ 각 기관별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
다. 기관 후보자 추천(각 기관→과기정통부)
ㅇ 각 기관별 후보자 추천 순위를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추천
라. 종합심사(종합심사위원회)
ㅇ 기관별 추천 내용을 토대로 포상대상자(안) 및 훈격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 운영
마. 공적심사(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ㅇ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 시 상>
ㅇ 포상대상자 기관 통보 : ’21.4월 초
ㅇ 각 기관 별 시상 : ’21.4.21.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