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GR 인증제품에 대한 실적보고 제출 안내
우리 원에서는『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7호)』제34조(보고) 규정에 따라 GR 인증제품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GR 인증제품에 대한 판매실적 및 재활용원료 사용량 등을 GR제품정보시스템(www.buygr.or.kr) 관리자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업체
나. 기 간 :‘20.12.21(월) ~ '21.01.29(금)
다. 실적 등록 : GR제품정보시스템 관리자사이트 접속 후 등록
(메인화면 Quick Link 관리자사이트 클릭)
아울러, 제출하신 판매실적은 해당 기관평가(인센티브 제공, 정부포상 추천 등) 및 향후 정책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기간 내 실적보고서 미입력시에는 상기 요령에 따라 1차“개선권고”, 2차“인증취소”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실적보고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GR실적의 경우 정부포상시(신기술실용화) GR업체 및 유공자(GR담당자) 선정시 중요한 참고사항임
(은탑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 2020년도 인증을 신규 취득하신 업체의 경우, 취득 날짜 이후 GR제품 판매에 대한 실적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판매실적이 없으신 경우에도 회사 현황(총 매출, 직원수 등)은 기본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 판매실적 업로드시 세금계산서 첨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