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생산시설 도입시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의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정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 계획이 있는 제조업에 대해
세액공제(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 공제) 지원을 하고자 GR인증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단지 공정부산물의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파일 작성 후 인증원 webmaster@gr.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청정생산설비 :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척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산업부 고시)」중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별표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