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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 요] 조달청 나라장터 GR제품 마크등록(삭제) 신청서 안내

작성자
sslee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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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20 00:00:00
첨부파일

【 조달청 나라장터 GR인증제품 마크등록(삭제) 신청 안내 】

 

 

GR 인증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녹색제품으로, 

조달청에서는 GR인증제품에 대한 입찰시 가점 등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9-15호)」 기술인증 0.5점 가점 부여 

 

이와 관련, 우리 인증원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GR인증제품에 대해서 

GR인증마크 표시 등록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해당 업체의 경우 GR인증제품 마크 등록을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달 계약시 GR인증마크 표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GR인증제품은 인증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GR마크가 삭제되오니 

인증 유효기간 연장 후 GR마크 등록을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R인증마크 등록관련 문의사항은 인증원 함선호 전임연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6390-6730, 팩스 02-6390-6731, 메일주소 ssun3419@gr.or.kr)

 

※ 첨부 :  (별지 1호서식) GR인증제품 마크등록(삭제) 신청서

조달청 식별번호 확인 사이트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s://www.g2b.go.kr:8053/main/main.do)